공민권이란 국민으로서의 참정권을 말하는 것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의미하며, 공민권의 행사란 선거 또는 피선거에 필요한 시간과 기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공민권행사 중 선거의 경우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면 족하겠지만, 피선거권의 행사는 선거를 마칠 때까지 선거운동에 필요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 16 조(피선거권)의 규정에 따라 출마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 60 조의 2(예비후보자등록) 의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민권(피선거권) 행사를 위한 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권과 피선권의 행사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공민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0 조에서는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선거일에 대한 휴일 인정 여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 조(공휴일)에서는 “공직선거법 제 34 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휴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거나 유급휴일에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등”을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전국동시지방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10 조의 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회사의 특별한 사정 또는 영업부문에서 휴일인 선거일에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다른 평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전 또는 퇴근후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는 선거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유급휴일에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일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0 조와 공직선거법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제3항에서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될 때에는 그 지급기준은 명시되지 않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