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 56 조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휴일대체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 구분됩니다.
■ 보상휴가제 시행 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서면합의는 노사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노사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적용대상 :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지
② 부여방식 : 근로자의 청구에 의할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등
③ 임금청구권 :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의 선택권을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등
④ 보상휴가 부여기준 :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즉,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노사서면합의에 의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휴가사용권만 인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가 이에 불구하고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등의 법위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상휴가 부여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하여야 합니다. 연장·휴일·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중에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 휴가부여 방법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 의무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시에는 근로기준법 제 56 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위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은 노사서면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며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 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종전보다 줄어드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수당분을 전혀 보상하지 않아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었다면 임금보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보상휴가제 실시 합의서 예시
1. 보상휴가의 적용 대상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기본임금과 가산임금을 포함한 임금을 대상으로 한다.
2. 보상휴가는 1일(8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월 3일(24시간분)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
3. 월단위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분기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분기별 9일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
4. 보상휴가는 휴가사용 2일전에 휴가신청서를 부서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5. 보상휴가는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단, 근로자가 청구하는 보상 휴가는 개인별로 적용할 수 있다.
6.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임금을 지급한다.
7. 본 합의서는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효하며, 합의서 작성 이후에 입사한 자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