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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의 징계의 유형과 징계시 고려사항

by memo0715 2025. 6. 3.

직장 내 폭력행위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폭력행위는 회사의 근무기강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장내 폭력행위는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은폐하는데 급급하고, 피해직원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억울하더라도 꾹 참고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외적인 절차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대표자(사용자)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수행시간 중이라도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은 형법 위반이며 업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 8 조(폭행의 금지) 위반 및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적용 가능한 징계규정의 유형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폭행에 대한 징계사유를 두고 있으며, 폭력행위는 그 특성상 폭력행위 그 자체만으로 징계되기 보다는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인격적 모독을 해 하급자에게 폭행을 유발하게 된 경우 등의 취업규칙 징계사유에 해당될 소지가 큽니다.  또, 폭력행위의 정도에 따라 대외적으로 회사의 사회적 평가 또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징계규정의 유형

1. 회사의 제규칙에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언동을 함으로써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
2. 폭행, 협박,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써 직장 규율을 문란케 한 자
3.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사원으로서의 체면손상
4. 품위유지의무 위반
5. 조직융화를 해치거나 조직력을 저해
6. 업무방해
7. 상사에 대한 지시불복종
8. (폭력행위로 인한)형사소송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한 자
9. 기타 위 규정에 준하는 기업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 징계 양정시 고려할 사항

 

직장 내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어떤 징계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징계양정은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1. 폭력행위의 유형 및 정도

피해직원에 대한 폭력행위가 단순한 폭언이나 인격적 모독에 그치는 것인지 또는 신체상에 물리적인 위해를 가했는지,상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폭력행위과정에서 가해자도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2. 업무관련성

업무수행시간 중이라도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폭행은 징계의 대상이라 볼 수 없습니다.  폭행이 사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고 형법에 의해 처벌해야 합니다.  반면 업무시간 외에 발생했더라도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된 폭행은 징계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3. 폭행장소

회사 밖에서 이루어진 폭력행위(회식자리, 야유회)라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직장 내 폭력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친한 동료들끼리의 사적인 술자리 또는 사내 동호회에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는 직장 내 폭력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폭력행위가 회사 밖에서 발생되었고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도 소속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회사 내 기업질서와 근무분위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면 폭력행위를 이유로 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징계전력 여부

폭행이 우발적인 것인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조사해야 하며, 이전 폭행전력으로 인한 징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기타 다른 징계전력이 있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5. 상급자인지 인사평가권한이 있는지 여부

가해직원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행을 했다면 그 피해자로서는 폭행을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릴 경우 자신에게 가해지는 명시적  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해 폭행을 감내할 가능성이 크며 피해직원도 다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급자에 대한 폭행은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직원에 대한 인사평가권한이 있는 상급자가 가해자라면 징계양정에 더욱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6. 가해직원 및 피해직원 수

가해직원의 수, 피해직원의 수가 몇 명인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직원이 여러명인 경우 가해직원을 더욱 무거운 징계를 가해야 하며, 가해직원이 다수일 경우 가해직원 각각에 대해 징계해야 합니다.

 

 

7. 전후 사정(정상 참작)

피해직원이 가해직원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경우 피해직원에 대한 처벌도 고려해야 하며 폭행 후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을 때는 가해직원 징계 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