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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by memo0715 2025. 6. 3.

회사에서의 교육은 업무와 관련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근로계약에서 요구되는 전형적인 노동력의 제공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시간으로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도 갖게 됩니다.  

 

 

 

 

 

 

 

■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 중에는 노동조합 전임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정신 함양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사용자가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은 사안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대체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연수ㆍ훈련 등은 거기에 참가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한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동조합 전임자가 그러한 교육 등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교육이 근로자의 의무로 강제된다면 이는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행정해석의 태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이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음" 이라고 하여,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근로자가 참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교육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해석 중에는 "택시운전기사가 매년 받아야 하는 4 시간의 교육은 운수관계법령 및 교통안전수칙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할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요소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는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여부에 있어 교육시간에 대한 금전의 지급 여부가 직접적인 판단기준은 아닙니다.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회사와는 관계없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같은 법적 이행 개인의무사항 교육이나 국가기관 등의 시책사업으로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구하여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회사에서 단체로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국민정신교육, 안전관계교육, 열관리교육, 성교육, 환경미화교육, 개인교양교육, 국가홍보사항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이러한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해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교육시간에 대해 금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금전을 지급한 관례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동 교육에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이라고 하여 금전의 지급으로 교육시간이 곧바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이 아닌 교육시간에 대한 금전지급의 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단순히 금전이 지급되는 교육시간이라고 해서 교육시간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결론

 

이상과 같이 판례와 행정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① 사용자의 지시와 ② 근로자의 참가의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사용자의 지시는 근로계약상 적법한 범위 내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참가의무 유무는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가산수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직업능력개발훈련 성격의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9 조 제 5 항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훈련시간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며,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것은 교육장소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