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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직원의 해외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 검토

by memo0715 2025. 6. 8.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해외지사에서 직접 현지인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내 본사 직원을 일정 기간동안 파견해 근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본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들에게만 지급하는 해외파견수당, 해외가족수당, 현지정착 지원금 등 해외근무관련 제수당들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파견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과거 대법원은 해외파견수당에 관해 실비 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거나,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에서 본 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국외주재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부분의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일리는 없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해외파견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4 년에 이르러 해외파견수당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판단을 한 제 1 심 부산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현행 실정법 하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해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생활보장적 성격의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성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했습니다. 

다만, 위 2014 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 건설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해외현장수당이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 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돈이거나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질이 아닌 근로자가 속한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돈"이라고 하면서, 해당 해외현장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 휴일근로 및 평균임금 산정관련(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해외근무수당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동 금품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가 없이 해외파견근무 기간 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외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대법원 판례는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가족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사정에 기인해 지급하는 별도의 실비변상적인 금원인 경우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현지정착지원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해외파견의 경우 해외파견직원이 현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 시기가 1 회에 그치거나(계속성 결여),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사정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외 해외근무관련 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해외근무를 이유로 지급하는 기타 제반 수당은 납입영수증을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여비규정에 출장에 준해 처리 하는 등 실비 변상적 내지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한 경우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와 같거나 비슷한 성격의 수당이 국내 근무 직원에게 지급되고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해외 파견 직원의 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되도록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